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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이용절차

  • 장기 요양등급인정 대상자 서비스 요청
    (등급이 없을 경우 : 등급 신청, 접수 과정 안내 및 상담하여 심사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 신청자(수급자 및 보호자) 센터 방문 또는 전화(자택 출장 방문 가능) 상담 후,
  • 장기 요양급여 계약서 작성
  • 수급자(어르신) 현황 파악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요양보호사 배정 후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

장기 요양등급 판정 관련 서류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 란에 본인 부담금(15%, 9%, 6%, 무료)에 따라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인정절차
먼저 공단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 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 장기 요양인정 신청 자격
  •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 요양급여 이용 절차

수급자는 장기 요양 인정서에 적힌 ‘장기 요양등급’, ‘장기 요양인정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장기 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장기 요양 보험료 Q&A

  • 01

    장기 요양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장기 요양급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가입자가 치매․중풍 등의 노화현상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총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을 개인에게 그 경제적 수준에 따라 각각 배분한 금액입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일반 사보험처럼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 02

    장기 요양 보험료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노인)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연대 원칙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보험급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장기 요양 보험료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기여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 사회보험의 장기 요양 보험료는 가입자와 그 사용자(수급자)가 보험자의 보험급여를 위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또한 이러한 장기 요양 보험료의 성격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 보험료의 납부·고지, 독촉 등은 건강보험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징수됩니다.

  • 03

    장기 요양 보험료 부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장기 요양 보험료는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가 납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면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 장기 요양 보험 납부 대상자 :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직장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 요양 보험료 납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4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제3조의 2에 의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및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의 적용 제외 시기는 2009년 9월 19일부터입니다.

  • 04

    외국인 장기 요양 적용 제외 시 건강보험도 제외되는 건가요?

- 장기 요양만 제외되며,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되고 보험료도 건강보험료만 부과됩니다.

  • 05

    체류 자격이 재외 동포(F-4)인데 외국인 장기 요양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나요?

- 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만 해당되므로 재외 동포는 장기 요양 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06

    장기 요양 보험료의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장기 요양 보험료 산정 - 장기 요양 보험료 = (건강보험료-감경 또는 면제 비용)×장기 요양 보험료율(8.51%)

※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감경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표준 OCR 및 자동이체 고지서 등으로 고지하며, 보험료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이 경우 통합 징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합니다.

  • 07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필요한 연간 소요비용을 추정한 다음 장기 요양 보험료, 국가부담(정부 지원), 본인일부 부담액을 추정하여 산출합니다. 따라서 장기 요양인정 대상자의 증가 등으로 장기 요양 사업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변동되면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변동됩니다.

※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2008.7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4.05%
→ 2009.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4.78%
→ 2010.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6.55%
→ 2018.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7.38%
→ 2019.1월부터 : 건강보험료의 8.51%

- 장기 요양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08

    장기 요양 보험료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을 주 대상자로 하고, 65세 미만의 비노인성 중증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는 장기 요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요양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장기 요양 보험료를 감경합니다.

※ 장기 요양 수급자를 제외한, 중증 장애인 모두를 대상(1~2급)으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감경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
※ 장기 요양 수급자를 제외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감경
※ 「장기 요양 보험료 감경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50호
※ 비고 :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름

  • 09

    장기 요양 보험료 감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지역 및 직장) 또는 그 피부양자에 대하여 장기 요양 보험료를 감경합니다.

- 건강보험료가 감경된 가입자가 장기 요양 보험료 감경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 요양 보험료를 다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율}로써 장기 요양 보험료율에 따라 1,000원 미만 소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이와 같이 발생하는 소액에 대하여 건강보험에서는 별도의 처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장기 요양 보험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10

    우선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장기 요양 보험료는 각각 납부할 수 있나요?

- 보험료 고지서인 표준 OCR 및 자동이체 고지서 등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 보험료를 구분하고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이 고지되므로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구분 표기된 금액 중 어느 하나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건강보험료만 우선 납부할 수는 없으며, {건강보험료+장기 요양 보험료} 형태의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장기 요양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분리하여 장기 요양 보험료만을 우선 납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험료 고지서에 고지된 장기 요양 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11

    장기 요양 보험료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장기 요양 보험료 과오납금은 장기 요양 보험료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건강보험료에만 각각 충당 처리하며 장기 요양 보험료 과오납금은 체납처분비, 장기 요양 보험 체납 가산금, 장기 요양 체납보험료, 장기 요양 당월 보험료 순으로 충당 처리합니다. 그 후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자격 유무 처리 방법 / 충당 후 잔액 유지 익월 보험료 선납 대체 / 상실 지급통보)

  • 12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장기 요양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7조제3항에서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서 장기 요양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장기 요양 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가지며 이들은 건강보험료액에 장기 요양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장기 요양 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합니다.